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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오후 5시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여.. 서울 시청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Posted by 메달

<성명서> 불법 체포, 강제 단속! 경기도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 연휴 벽두부터 반인권적,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경기도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 기간인 15일 동대문에 위치한 한 네팔 음식점을 그야 말대로 급습하여 그 자리에 모인 40여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검문하고 이중 1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후 양주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이중 한 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밝혀져 경찰의 조사 후 바로 풀려났다.

 

경기도에 위치한 경찰이 왜 동대문까지 출장까지 와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마구 잡이로 검문, 체포한 것일까.

 

이번 네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검문수색 및 체포 과정이 불법이며 인권유린에 소지가 높다는 것이 언론에 밝혀져 문제가 드러나자 경기도 경찰청의 입장은 팔색조처럼 변했다.

 

처음에는 인천출입국관리소의 협조 요청이 있어 단속에 협조한 것 뿐 이라 말했다가 이도 인천출입국관리소가 부인하자, “설 연휴에 네팔 음식점에서 네팔 이주민들이 밥을 먹으며 도박을 한다는 첩보가 있어 단속하러 나갔다”고 번복했다.

 

또 경찰은 처음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의정부지법이 이 또한 부인하자 “자국인들끼리 모이면 폭력 등 집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폭력 및 도박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 받았다”고 말을 고쳤다.

 

백보 양보하여 경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경찰이 법관에게 발부받은 영장은 말 그대로 수색영장이다. 그러나 경기 경찰청은 수색영장을 활용하여 40명의 네팔 이주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검문하여 10인을 체포하였다. 이는 경기 경찰청이 수색영장의 의미조차도 해석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이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임의로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측은 네팔어로 식당에 모인 40명의 네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상세히 설명하였다고는 하나, 설명은 고사하고 식당 주인에게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절차상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찰과 출입국은 언론 측에서 출입국관리소도 인계된 네팔 노동자들을 면회하려 하자 온갖 억측을 대며 면회조차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자행하였다. 네팔 노동자들이 ‘좌파들의 모임으로 이념적 문제가 있어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한다. 결국 기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면회는 이루어졌지만 면회조차도 감시하겠다는 황당한 간섭을 받아야만 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찍은 비디오 자료 또한 경찰이 이를 모두 그 자리에서 즉시 없애면서 검문과 체포 당시 반 인권적 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심은 배제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아무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 권한도 없는 경찰이 ‘외국인 범죄’ 수사를 가장하여 대대적이고 반 인권적 단속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그 배후와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 행위를 일삼았던 경기 경찰청의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금번 사건과 같이 잠재적 범죄자 그룹으로 간주된다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짓밟는 이 번 사건은 대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년 전 여수보호소에서 벌어졌던 살해사건을 기억하는가!

 

산화해 가신 1이주노동자들을 인권과 노동권이 있는 인간으로 대우했더라면 그 분들은 잿더미로 둔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지하지 않았더라면 새해 벽두부터 날벼락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찰의 반 인권적 불법 행위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드러내고 관련 불법 행위자들의 처벌과 체포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가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반인륜적 경기도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불법 체포! 강제 단속! 경기 경찰청장은 공개 사과하라!

 

- 불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2010년 2월 17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Posted by 메달

[포토슬라이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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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ights.or.kr/swf/100127/slideshow.html   (클릭하면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24일 또 한분의 철거민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원 신동 철거민 고 정대영님...

용산 철거민 고인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입니다.
용산의 망루가 불타고 있을 때
가난한 이들의 꿈도 함께 불타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내 집에서 쫓겨난 이들이 생존의 집, 저항의 집을 지었습니다.
수원시 신동...2010년 용산참사의 재개발, 막개발은 이곳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용산의 모습이..
신동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보여 외면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망루위로 올라가는 것 뿐...
그리고 목청껏 외치는 것 뿐..

다섯 분을 불길로 보내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숨걸고 망루에 올랐어도, 강제연행이 되었어도,
경찰에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어도, 대책위 사무실에서 쪽방 생활을 해도
다 괜찮았습니다.
다섯분들의 죽음이 진상규명되고 살인적인 재개발이 멈춘다면야
나의 마음에 대한 무게 따위는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그 집에서 하루 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민 동료들을 불길에 보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년 가까이 싸워왔지만 아무런 변화없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내일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고인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직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정대영님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메달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인권교육센터 들     2010-01-07 11:56:23  
[벼리] 학생인권조례,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공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경남 등지에서 추진되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하여 이를 제정할 의지를 가지고 발표한 것은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이다. 물론 발표하자마자 학생인권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유교원조합, 조중동문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교육황폐화”, “반교육”, “방종”, “면학분위기 저해” 등등의 수사들은 좀 과하다 싶기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인권에 무개념한 그네들이 어떻게 말들을 쏟아내건 간에,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사건임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운동의 성과로서의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훌륭하고 개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학생인권 운동의, 길다면 긴 역사가 녹아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높아져갔다. 비로소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많은 학생인권 침해들이 의미 있는 문제―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인권 운동은 2005년 이후에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 그리고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 등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애초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 ‘학생인권조례’가 포함되었던 것도 그러한 학생인권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학생인권 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참여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도 학생인권에 관련하여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용역팀에도 학생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여했고, 과거에 연구되었던 학생인권 지침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참여기획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생생하면서도 인권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인권 운동이 지난 세월 동안 문제제기하고 축적해온 사례와 담론들이 있었기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그나마 튼실한 내용으로 초안이 발표될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학생인권의 공식적 기준 제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판례, 국제기구의 권고, 인권단체의 주장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기준을 통합된 법제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했었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학생인권 지침(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개인들은 꾸준히 수많은 학생인권들을 주장해왔으나 이러한 주장들이 인권으로 제대로 인정 받지조차 못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실한 한국 사회 실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최소한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이처럼 공식 확인된 학생인권의 기준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싸울 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규범의 제정은 그 자체로 사회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생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일단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조례에 보장된 권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는 희망

물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가장 큰 의의이다. 학생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학생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등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경기도 지역은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 부유층 거주 지역, 빈곤층 거주 지역 등이 뒤섞여 있으며, 두발규제, 강제적 자율학습, 체벌 등의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열렬한 환영의 분위기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20~25%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한국의 약 1/4이 그 적용을 받게 될 학생인권에 대한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한 계기에 가깝다. 학생인권조례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용의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보장 등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학교 간이나 학생 간 경쟁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유의미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심에 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교와 경쟁적 학교, 통제적인 학교, 독재적․권위적인 학교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발표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교육에 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학생들의 참여를 내세우는 짝퉁스런 교원평가제보다는 훨씬 더!) 또한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질 조직과 기구 등은 학생들의 조직화, 세력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조례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다. 그리고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전국적인 법률과는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 경기도 지역 단체들을 인권조례의 당사자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 아직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외칠 만큼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한계이고, 무엇보다도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할 권한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기껏해야 과태료인데, 학생인권 문제는 그 내용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복잡한 기구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간은 성급한 추진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 논의하여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연구팀도 고작 2개월밖에 안 되는 연구기간 동안에 설문조사, 면접조사, 외국사례조사를 시행하고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내려다보니 조사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자문위원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1달도 못하고 조례안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등을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도 의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지역의 좌파적/진보적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고, 이들과의 어느 정도 공조 속에서 정책들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단체나 교육단체들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 공무원들의 센스 없음 탓도 있겠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한계는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행사 모습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우려스럽다. 경기도 교육위원들 다수와 경기도의회 의원 다수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 학생인권조례 예산 삭감 등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막아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학생인권법안,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참여를 포함한) 학교자치법안 등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굳이 의회 상황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들 내부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에 친화적이지 못한 분위기도 문제다. 연구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 교사, 보호자 등은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벌 금지나 두발자유 등에는 상당히 큰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금지 등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있다. 무개념 반인권 일부 우파들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을 까고 보려는 욕망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전교조의 음모라는 식의 어이없는 뻘타도 날리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학생인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으며, 설령 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다.


끝내며 : 학생인권을 위한 어떤 의미로든지 중요한 한 걸음

뻔한 소리긴 하지만 조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좀 더 거시적인 문제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입시경쟁, 학교서열화, 학벌, 교육예산 부족, 장애차별, 크게는 자본주의․국가주의 등은 ‘도 차원의 조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없이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예컨대 조례가 아무리 학생들의 참여를 규정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는 공교육․사교육에서 심야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며 경제력, 성적, 장애여부 등으로 인한 차별도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기 십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한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성사시킬 수 없는 사회적 조건과 운동 조건이라면 교육과 학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학생인권을 중심에 두고 학교가 변화해갈 가능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어두고 있는 조례이며, 그렇기에 학생인권을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걸고 있는 좀 다른 성격의 기대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인권침해를 일삼는 학교들에 맞선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저항과 행동의 불씨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과정과 무산은 학생들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참여(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원흉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에 나설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내 생각에는 김상곤 교육감이나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도 이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무상교육 급식을 전액 삭감한 도의회의 상황 같은 걸 봐도 딱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설령 도교육위나 도의회를 거치면서 무산되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좌초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에 의해 발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학생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인권오름> 제 185 호 [기사입력] 2010년 01월 06일 15:24:31

Posted by 메달

Posted by 메달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1주년,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인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과 행동들로 일구어온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1주년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6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지난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철거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철거민이 자살하였다. 그는 서울시의 막개발에 맞섰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윗집과 옆집을 부수는 용역들과 싸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도 안 되어 막개발 정책에 의한 타살이지 않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게 바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현재의 인권상황은 무엇하나 역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으며 서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 그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결된 활동보조 신청과 저상버스 도입 등은 예산부족으로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에 큰 난항을 겪다가 천막농성 등의 끈질긴 투쟁으로 예산확보를 겨우 이끌어내고 있다. 이 또한 언제 또 깎이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의 노동기본권과 파업권은 말살 수준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자 탄압은 이 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대를 이어 되물림 되고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경찰진압장비는 이제 ‘무기’의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억압은 더욱더 심해져 기자회견만 해도 잡아가는 등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명박 정부는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의 12시간에 이르는 드라마 촬영을 허가하면서, 1인 시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공안사범리스트 부활을 시도하며 점점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이 ‘다문화’라는 말인가!

 

또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일제고사 등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주의는 많은 청소년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한 교사들에게는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이 철수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아프간에 한국군 재파병 할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확산하는 대열에 앞장 서는 정부가 어찌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국가인권위 조차 흔들리고 있으니 더욱더 암담하다. ‘인권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은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장 단체 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충성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자비한 막개발과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권 수준이며, 인권이 처한 현실이다. 세계인권선언 61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 긴 역사 속에서 일구어진 인권의 열매들을 다시 맺는 밑거름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짐한다.

 

인권 억압의 시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진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저항할 것임을.

 

 

200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Posted by 메달

올해가 가기전에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고 많지만..
그래도 제발 내년이 오기전에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100%가 아니라도 말이다..
1월 20일이 오기전에.. 그 아픈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전에..

Posted by 메달

사진: 인권오름


스탑크랙다운 밴드에서 연락드립니다.

 

미누씨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누씨는 단속이후 한국사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8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주노동자로, 문화 활동가로 열심히 살아왔던 본인이

과연 한국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곳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정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를 아주 빠르게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이에 미누씨를 아는 우리들이 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미누씨에게 그간 미누씨가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공로상을 주는 형식입니다.


미누씨가 그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매진하던 중 갑작스러운 강제출국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후 삶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점을 잘 알고 있어,

많은 분들이 조금씩 긴급히 생활비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금을 미누에게 주는 공로상으로 변경해

미누씨의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로 그 상과 상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공로상으로 변경해 상금으로 주는 것이

적은 돈일 지라도 받는 사람의 민망함도 덜어내고,

본인과 우리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보다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로상의 내용은 ‘한국사회에 그간 당신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정도로 적고

그 뒷면에 이 공로를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연명하여 보냈으면 합니다. 


다만 공로상을 주는 작업이 자칫 다른 연대 활동들처럼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상에 동의하고 일정금액 (5,000원) 이상 내신 분들의 이름만 연명해 쓰기로 하고

별도의 추진위 같은 조직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미누씨 개인이나 또는 그의 활동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미안함을 더는 일로 시작하여 빠르게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11월 12일까지)

   

공로상 내용 (가안)

 

공로상

 

이    름    미노드 목탄

국    적    네팔

생년월일

  

위 사람은 그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및 문화 활동가로 활동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신장과 한국사회의 다양성 확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기여를 했기에 그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09년 00월 00일

 

한국 시민일동


뒷면 (가안)

여기 당신의 공로를 인정한 000명을 적습니다. 


홍길동, 000, 000,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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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에 적을 내용이나 형식에 관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방법


연락처 :  스탑크랙다운 밴드  소모뚜 (전화 : 010-7155-6581)

이메일 : scdband@daum.net

계좌번호 : 1006 001 325485 우리은행  송명훈

참여기간: 11월 12일(목요일)까지

명단은 계좌에 적힌 이름을 기준으로 작성하니, 별도의 이름으로 적을실 분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국적 노동자밴드

스탑크랙다운




Posted by 메달

<성명서>

‘임산부 심야 압수수색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하는 경기경찰청 규탄한다!

 

지난해 7월 한모씨는 피의자인 처남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쳐오자 부인과 함께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게 하였다. 자수직후 경기 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한모씨의 부인이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럽게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한모씨의 부인은 너무 놀라 유산을 하게 되었다. 이에 한모씨는 경찰의 위압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한모씨가 중범죄를 저지른 처남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새벽 3시에 경찰관 7~8명을 동원하여 위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점, 그리고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가 하혈하고 태아가 유산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압수수색한 경찰관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압수수색 경찰관과 경기경찰청에 주의조치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 한모씨는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한 한모씨의 부인은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 이를 감안할 때 경찰은 임의 수사에 있어 한모씨와 부인의 동의와 협력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 수사를 빠른 시일에 종결될 수 있게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과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한모씨의 부인이 유산을 했고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직법)의 기본원칙은 협의와 비례의 원칙이다. 즉 경직법 제1조 제2항에서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범인도 아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한모씨에게 과도한 법집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이미 경기경찰청의 막무가내 식 수사나 과도한 법집행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안수사대를 통한 촛불네티즌과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과 살인 사건 수사를 빌미로 네티즌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쌍용자동차노동자에 대한 20억 손배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경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경기경찰청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적법한 법절차였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국민의 경찰, 인권의 경찰이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에 경기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힘써라!

하나, 진정인과 피해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2009년 10월 23일(금) 다산인권센터

 

 

 

 


Posted by 메달

"무자격 도둑취임 MB 하수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서 바로 오늘 10월 20일까지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 후보를 추천 받는다고 한다.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행사일에 포상'하는 상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단체들은 '인권상' 후보 추천은 물론이고 수상을 거부할 것을 선언한다.


반인권 ? 무자격자가 수여하는 '인권상'을 거부한다!
먼저, '인권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 묻는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가? 특히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상'을 수여하기에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현재 국가인권위는 무자격자의 위원장 임명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병철 씨는 "국가보안법 존치는 나의 소신", "국가인권위는 행정부 소속", "국가인권위의 21% 조직 축소는 다 이유가 있다"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부적격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인권위원장 입장」을 통해 '인권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은 확� 炸�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나, 정작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 직원의 대기발령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현병철 씨가 지금의 이 순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명을 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자격자에 반인권적, 반민주적이기 까지 하는 현병철 씨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현병철 씨 본인은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퇴' 뿐이다.


이명박 정권, '인권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지난해 '2008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음을 떠올려보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인권상 국민훈장 최종 추천자로 선정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및 부산인권센터 대표를 정부의 훈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인즉슨, 이정이 대표의 자격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와 성명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정이 대표가 인권상 추천자로 선정된 뒤,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등의 이력을 들어 '친북?깽판세력', '반미주의자'로 표현하며 이념공세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행안부는 '인권상' 심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인권적 기준조차 없� �보수단체들의 이념적 색깔론적인 반발을 '사회적 물의'로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긍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 보수단체들이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인권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상'이 정권의 코드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든다.


'인권상'조차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또한 지난해 행안부의 위와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였다. '인권상'은 국가인권위가 추천과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를 선정해 행안부에 통보하면, 관련 부처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행안부의 행태는 후보선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금은 무자격?반인권?반민주적 인사인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상'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하고, 현병철 씨의 이름으로 '인권상'이 수여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의 상황에서의 현병철?이명박 정권의 '인권상'은 그 자체가 '인권상'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의 가치를 모독� 求�행위인 것이다.


한국의 인권현실 외면한 채 인권상 수여는 인권에 대한 기만이다
현재 한국의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 사건은 발생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 또 인터넷 검열과 집회시위의 자유의 억압, 그리고 언론 장악 등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도 억압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또한 계속되고 있고, 성소수자들을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에 가두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동정과 시혜에 머물러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진보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권의 현실이다. 이러한 처참한 인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여되는 ‘인권상’은 인권을 기만하고 있는 상이다. 또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국! 가인권위가 오히려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기만 하다.


'인권상' 거부 선언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 단체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더 나아가 '인권상'의 존재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 거부선언에 동참하는 단체들을 늘려나갈 것이다. 현병철 씨가 국가인권위원장직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현병철 씨는 더 이상 '인권'의 가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누구는 목숨을 바쳐 만들어온 인권의 가치를 한낱 자리욕심과 정권을 향한 충성심으로 먹칠하지 말라!


 

2009. 10. 20.
'2009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거부하는 단체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경계를넘어,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구장애인연맹,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새사회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 위한 전국학! 부모회 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인권행동,한국평화통일시민연대(전국 45개 단체) 
 


Posted by 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