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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에 느끼는 열기..
함 와 보시와요..
Posted by 메달

웹진 다산인권
Posted by 메달

Posted by 메달


많은 이주 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잡혀가고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메달

5월 27일부터 인권영화제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께요..^^


Posted by 메달


활동보조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이 위협받고 권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예산없다고 신규신청 금지하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 달이나 기다리고, 등급심사 한다고 몇십만원짜리 서류 가져오라하고, 등급심사결과 등급 떨어져서 활동보조 못받게 되고, 장애연금도 못받게 되고.........
활동보조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늘여서 장애인의 고통을 줄여야 할 복지부가
중증장애인의 수를 줄여서 복지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식사와 화장실 등 기본적 신변처리에도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이 장애등급심사로 2급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시설에서 제도개악의 피해자들이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서 세상에 알립시다.

장애인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인지 알립시다. 피맺힌 한을 모아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고도 울립시다. 복지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게 합시다.


요청 하나. 활동보조개악 및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려주세요!


◎ 5월 10일(월)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 sadd@paran.com)

※ 피해사례 예 다운받기 클릭!

1) 활동보조 신청하려 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신규신청 받지 않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동사무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등 파악.
2)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기간 동안 활동보조 못 받는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활동보조 언제 신청했는지, 장애등급심사에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등 파악.
3) 활동보조 이용하다가 자부담이 올라서 서비스를 포기한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자부담이 얼마로 올랐는지, 자부담을 내기 어려운 사유 등 파악.
4) 활동보조 신청했으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떨어져 신청자격이 없어진 사례.
- 활동보조가 어떻게 필요한지,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5)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하락되어 피해를 당한 사례
(2급은 활동보조 탈락, 3급은 연금 탈락).
- 어떤 사람인데, 언제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왜 떨어졌는지 등 파악.
6) 장애등급심사에 들어간 비용의 문제.
- 언제 무슨 자료에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가 왜 필요한지 등 파악.
7) 기타 활동보조와 장애등급심사에 관한 피해사례.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에 피해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피해사례 중에서 긴급한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급한 대응도 가능.
* 이의신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된 사례도 파악 바람.


요청 둘. 경찰폭력의 피해사실을 모아주세요!

◎ 5월 10일(금)까지 우선 긴급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담당 남병준 010-8661-1706, 메일:sadd@paran.com)

※ 피해사례 예 다운받기 클릭!

1)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은 자유롭게 다니는) 광화문광장에 못 들어가게 한 사례.
2)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1인시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한 사례.
3) 광화문광장과 주변에 있는 장애인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거나 다치게 한 사례.
4) 경찰이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하는 발언, 혹은 행위를 한 사례.
5) 경찰이 언론사 기자를 사칭하며 사진체증을 한 사례.
6) 기타 경찰에 의한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 앞으로도 꼭!!!
* 경찰의 이름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세요.
* 당시 상황 메모와 함께 사진을 꼭 찍어서 기록해주세요.


요청 셋. <활동보조지침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에 모여주세요!

◎ 일시, 장소 : 2010년 5월 11일(화) 오후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집회 내용 : 피해자 증언을 중심. 지역대표자 규탄발언 등


요청 넷.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보장 10만인 서명운동에 힘을 모아주세요!

◎ 방법 하나
: 매일오전 11시~1시까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1인시위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화요일 집중결합!)
◎ 방법 둘
: 각 지역 또는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주세요.
: 서명용지 다운받기 클릭!
: 대시민용 유인물 다운받기 클릭!

◎ 방법 셋
: 온라인 서명운동, 인터넷 신문고도 많이 알려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클릭!
: 전장연 홈페이지(sadd.or.kr)에서 인터넷 신문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Posted by 메달


벌써 2강까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강좌가 더 많기에..ㅋ
어렵지 않고..친근하게.. 일방적이지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헌법에 대한 공부를 할수있는 시간..

Posted by 메달
<집시법 개정 항의행동 1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팩스와 이메일 보내기

 

국회는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 개정안에 관해서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2월 17일(수)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시위 시간을 고작 3~4시간 늘린다고 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2008년 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전면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의행동에 함께 참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촛불로 성취한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이런 당신~! 항의활동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 2008년 촛불집회에 한번이라도 나와 본 경험이 있는 당신

하나,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로 처벌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상황에 놓여있는 당신

하나. 국회가 온통 한나라당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임무는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 당신

하나. 집회시위의 권리가 ‘행복추구권’의 주요 요소임을 아는 당신

하나. 현행 집시법이 경찰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당신

하나. 집회 신고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불허통보를 받아본 당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항의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시>






  ________________국회의원께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안은 헌법재판소 5명의 위헌결정의 맥락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며, 타인의 법익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야간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국가기구입니다. 국회가 인권보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조진형 의원안은 고작 3~4시간 집회시위를 늘려주는 것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헌법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집시법 10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2월 임시국회 집시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미루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하십시오.

● 헌법 기본권 정신에 충실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날짜

보내는 사람/ 단체 이름

 

 


 

[참고자료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권경석, 신지호,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민주당)강기정, 홍재형, 최규식, (자유선진당)이명수 의읜에게 집중적인 메일과 팩스를 보내주세요.

 

(한나라당)권경석 팩스: 02-788-3828 /이메일: kwonks@assembly.go.kr

(한나라당)신지호 팩스: 02-788-3414 /이메일: jayhol@empal.com

(한나라당)이범래 팩스: 02-788-3813 /이메일: bumrae3@hanmail.net

(한나라당)이은재 팩스: 02-788-3203 /이메일: eun3568@hanmail.net

(한나라당)장제원 팩스: 02-788-3844 /이메일: ifirst21@hanmail.net

(민주당)강기정 팩스: 02-788-3738/이메일: okang@assembly.go.kr

(민주당)홍재형 팩스: 02-788-3321/이메일: hong@hongwu.or.kr

(민주당)최규식 팩스: 02-788-3416/이메일: choe433@hanmail.net

 (자유선진당)이명수 팩스: 02-788-3305/이메일: mslee@kornu.ac.kr

Posted by 메달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들을 찾아내서 기획 진정하고, 인권위에 이러한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 첫 번째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 기획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에, 학교들 사이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고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인권 침해 문제를, "이건 인권침해다!"라고 외쳐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인 국가인권위에 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제고사 때문에 여러 인권침해를 받아본 분들!

일제고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

나이 성별 기타 등등 불문하고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에 참여해주세요~~~~

 

 

진정 가능한 사례 예시

 - 일제고사 성적이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강제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시키는 경우
 - 일제고사 성적을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일제고사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
 - 일제고사 시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일제고사 시험에 제 실력을 다하지 않거나 체험학습을 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한 경우
 -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뱃지를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줬다는 이유로 체벌, 언어! 폭력, 협박, 징계 등을 가하거나 그러한 물건들을 압수하는 경우
 - 그밖에 일제고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

 

 


참가 방법

이메일 : gonghyun@gmail.com

전화 : 010-2840-3328 (전화나 문자)

 

2009년 12월 15일까지 참가할 분들은 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

 

진정에 참가해주시려면

 

이름 :
이메일 :
전화 :
신분 (ex. 학생 / 학부모/교사) :
소속 (ex. 정글고등학교/킹왕중학교) :
가해자 (개인 / 집단 / 국가 등 ) :
침해발생 시간과 장소(가능한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 :
침해내용 (+침해를 당한 사람의 경우 침해 당시 느낌과 생각) :


위의 내용들을 분량에 관계 없이 적어서 gonghyun@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또는 첨부된 한글파일에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례들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학생인권일 신장시키기 위한 일제고사관련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진정에 참여해주시면, 사건의 당사자나 관련자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학생 분들! 별로 걱정마세요~)

Posted by 메달

2009년, 인권활동가들은 묻는다. 2009년 인권 10대뉴스를 뽑아주세요!!


다사다난했던 2009년이었습니다. 8회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는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한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 목록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주시고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인권활동가가 뽑은 올해의 인권뉴스 10가지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새해의 즐거운 활동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세요. ^^ 설문 응답은 12월 3일(목)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 내용을 각 단체 게시판으로 복사해가서 행여 메일을 놓치더라도 더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문조사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http://spreadsheets.google.com/viewform?formkey=dHdOQzhsN0g5SVJJXzFYd3FROThDNEE6MA

from 8회 인권활동가준비모임

Posted by 메달